아하경제 ← 오늘의 경제 목록으로
오늘의 경제 · 2026-03-25

최저임금 왜 해마다 오를까? 학생이 알아야 할 이유

저금통과 시계, 동전이 함께 놓인 일러스트
사진: AI 생성 이미지 (아하경제 제작) — 저금통과 시계, 동전이 함께 놓인 일러스트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최저임금은 회사가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가장 적은 시급을 법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처럼 학생들이 자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일수록 최저임금 변화를 몸으로 가장 먼저 느끼게 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정해졌어요. 2025년 10,030원보다 2.9% 올랐어요. 하루 8시간, 한 달 내내(주 40시간) 일한다고 계산하면 월급은 약 216만 원 정도가 돼요. 주휴수당(하루를 더 일한 것처럼 쳐주는 수당)까지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도 흥미로워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회사(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그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이 모여 몇 달에 걸쳐 회의를 거듭한 끝에 금액을 정해요. 매년 여름 뉴스에 '최저임금 협상 결렬', '밤샘 회의'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2026년 결정은 유독 특별했어요. 노동자 쪽과 회사 쪽이 무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니라 '합의'로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동안은 양쪽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표결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달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됐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은 늘어나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매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큰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랍니다. 노동자 쪽은 물가 상승과 최소한의 생활을 근거로 더 큰 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 쪽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근거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자고 맞서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나라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과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은 '세계는지금' 카테고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답니다.

아하! 오늘의 용어
최저임금 —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일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가장 적은 금액의 시급이에요.
교과서 속 이 개념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시장경제와 가격 결정' 단원과 연결돼요. 정부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하한선을 긋는 제도를 '최저가격제'라고 배우는데, 최저임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반대로 아파트 전월세 상한처럼 가격의 상한선을 긋는 제도는 '최고가격제'라고 불러요.